‘임가 직불금 인상’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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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가(임업가구와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재배가구)에 지급되는 임업 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 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 직불금은 산지 경영 면적이 0.1㏊ 이상~0.5㏊ 이하면서, 연간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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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가(임업가구와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재배가구)에 지급되는 임업 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 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 직불금은 산지 경영 면적이 0.1㏊ 이상~0.5㏊ 이하면서, 연간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임업 직불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 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조건을,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연간 종사일 수 60일)하게 완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다는 것이 임업직불제법의 제정 취지다.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이 소규모 임가의 소득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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