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치과 '공포의 택배 폭발'…범인은 진료에 불만 품은 환자

현예슬, 조수진 2024. 8.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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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에서 택배 상자에 담긴 부탄가스를 엮는 방식으로 제작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의 모습. 뉴스1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이 든 택배 상자를 두고 간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79)씨는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광산경찰서로 직접 자수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쯤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 출입구에 폭발물이 담긴 택배 상자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이 택배 상자는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3차례 폭발음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일어 병원 내부 일부가 훼손됐다.

불은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고, 사제 폭발물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 특공대도 출동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치과 병원과 이 건물 4층 한방병원 관계자, 환자 등 9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배 상자는 방석보다 작은 크기로, 그 안에는 부탄가스 4개가 묶여있었고 시너와 조합된 형태였다.

경찰은 형사인력 45명을 투입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사건 발생 약 2시간이 지나 김씨가 직접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였다. 김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가던 중 자수하기로 하고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그는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을 가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폭발성 물건으로 의심되는 택배물 등이 있을 경우, 경찰과 소방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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