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김홍영 검사 상습 폭행' 前부장검사, 국가에 8.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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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약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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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약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1년 국가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이후 국가는 유족에게 지급한 돈을 물어내라며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같은 액수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약 8억5000만원의 지급 책임만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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