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 논의…"법안 폐지 이후 부작용 최소화 관건"
완전자급제·분리공시 등 다양한 대안 제시
과기·방통위 "소비자 후생 증대 방향으로"
통신 전문가·업계 관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완전자급제, 단통법 일부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부분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줄이는 식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첫 번째 발제 '단말기 유통법 평가와 과제'를 맡았다.
그는 ▲완전자급제(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유통 분리)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처럼 하되 이통사의 재위탁 받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 가능) ▲단통법 개정(분리공시·보조금 지급 금지) ▲단통법 폐지 및 전기사업법 개정 등 단통법 폐지 이후 논의될 수 있는 대안들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제시한 대안의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신서비스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통계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단말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기에 제조사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폐지 이후 대안 시행의 유예기간 최소 2년 제공, 법안 폐지로 인한 이용자 보호, 알뜰폰 사업자·소형 유통점 피해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25%) 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 실장은 토론회에서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 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정 실장은 "선택약정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 조항을 이관해 유지하는 대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토론을 통해 소형 유통·대리점에 대한 보호 및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통신사 다이렉트 요금제 차별 행위 ▲통신 유통망 신고제 도입 ▲장려금 차별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말 제조사는 제시된 대안 중 하나인 완전자급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MX마케팅그룹장(상무)은 "완전자급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말기를 인하하는 유인책이 돼야 하는데 과연 될지 의문이다"며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할 수 있고, 유통망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수요도) 급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수요가 급감하면 매출이 축소되면서 사업이 악순환을 그리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 덧붙였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는 쪽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의 대안을 그리겠다는 계획이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고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폐지 이후 경쟁 심화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원금을 공시하거나 제한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애고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전기사업법에 이관해 추진할 것"이라며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법적 근거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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