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 ‘사전 안전장치법’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 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메프 피해액 1조3000억원 추정, 재발방지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 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3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피해 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며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티메프 미정산’ 같은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