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재판 중 만취 음주운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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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 음주운전 재판 중임에도 또 다시 만취 음주 운전을 한 4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 기소 됐다.
창원 진해경찰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40대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검거, 경찰은 A씨를 재범가능성, 도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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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 음주운전 재판 중임에도 또 다시 만취 음주 운전을 한 4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 기소 됐다.
창원 진해경찰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40대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이상(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 가로수를 충격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검거, 경찰은 A씨를 재범가능성, 도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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