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4. 8.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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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오는 9월 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는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 오는 9월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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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오는 9월 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북구는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 오는 9월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정차, 주차 금지 장소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무단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한다.

견인될 경우 견인료는 편도 5㎞까지 40,000원, 매 ㎞ 증가 시 추가요금 1,000원을 부과하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을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하되 1일 상한액은 15,000원이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에 부과한다.

북구 관계자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사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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