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중 또 만취 운전하다 사고 내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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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또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경상남도경찰청 진해경찰서는 40대 A씨를 음주·무면허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검거됐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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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8월 10일 새벽 6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교통사고. |
ⓒ 진해경찰서 |
경상남도경찰청 진해경찰서는 40대 A씨를 음주·무면허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6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존인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재범 및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켰다고 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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