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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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남경찰청은 22일 "1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A씨(40대, 남) 등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에도 이들은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의 오토바이와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는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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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 경찰청 |
ⓒ 이재환 |
충남경찰청은 22일 "1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A씨(40대, 남) 등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에도 이들은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했고 공모관계도 확인했다. 또 교통사고 영상분석, 피해자 진술 등으로 범죄 증거를 확보해 자백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의 오토바이와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는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렌터카로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들은 천안 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보험 사기)금액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끼리 짜고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범죄의 (질이 나쁜) 특수성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금 환수 도 가능하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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