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알몸男 등장…원룸 옥상에서 자다가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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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북한산에서 목격된 남성에 이어 이번에는 건물 옥상 문 앞에서 낮잠을 자던 알몸 상태의 남성이 포착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원룸 건물에서 알몸 상태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제보자이자 원룸 관리인인 A씨에 따르면 얼마 전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마주했다.
A씨는 "최근 원룸 주민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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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북한산에서 목격된 남성에 이어 이번에는 건물 옥상 문 앞에서 낮잠을 자던 알몸 상태의 남성이 포착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원룸 건물에서 알몸 상태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제보자이자 원룸 관리인인 A씨에 따르면 얼마 전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마주했다.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 삼아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바닥에는 그가 벗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신발과 옷가지, 물병 등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사진을 찍자 남성은 옷을 헐레벌떡 입더니 A씨를 밀치고 줄행랑쳤다.
A씨는 "최근 원룸 주민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망가는 걸 보니 진짜 수상하다" "날이 너무 더워서 저러나" "입주민이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인 거 같다"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다" "음식 훔쳐서 옥상에서 먹은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한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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