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총력"…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1.6만 가구 공급

김원 2024. 8.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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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가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확대된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대책’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 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해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함께 내년까지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경매 주택을 낙찰받은 HUG는 소득·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전세를 내준다. 국토부는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HUG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을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HUG는 지난 5월 7일부터 3개월간 경매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하자 수선 등을 거쳐 지난달 말 1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는데,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HUG는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


아울러 이번에 신설한 ‘든든전세주택Ⅱ’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 최소 1년 2개월 이상 걸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경매 이전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HUG는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지사 4곳(서울 북부·서부·동부, 인천)을 통해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HUG의 대위변제 이후 경제집행이 결정되면 대위변제금에 이자가 연 12%씩 붙는데,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 입장에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협의매수 유형의 경우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정했다. 기존 1만 가구에 6000가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든든전세주택Ⅱ’도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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