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가위바위보…그날밤, 지적장애 10대가 바다 빠진 이유
가위바위보 내기로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이지혜 재판장)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고등학생 B군(16)의 혐의도 살인에서 공동폭행으로, 중학생 C양(14)의 혐의도 살인 방조에서 공동폭행 방조로 변경됐다. 두 사람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D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군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내기를 했다. 이들은 D군이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 하는 것을 알고 게임에서 이겨 D군에게 입수를 강요하다 억지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C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자리를 피하려는 D군을 가로막는 등 범행을 말리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수영을 하지 못했던 D군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A씨 등은 서로 장난하다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했고, 해경은 이들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CCTV 등을 추가로 분석해 이들이 고의로 D군을 바다에 빠트렸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평소 괴롭힌 정황이 없었고,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폭행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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