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울산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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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시내버스의 어린이 요금이 '무료'다.
울산에 거주하는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현재 어린이 교통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라면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2일 오전 11시 덕하공영차고지에서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화와 관련한 교통카드 시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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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울산시청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
ⓒ 박석철 |
무료 대상 노선은 울산시 관내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그리고 지선·마을버스 등 전 노선, 전 차량이다.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의 교통카드로 다인 결제가 가능하나 보호자 없이 부모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교통카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요금(일반 시내버스 기준 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울산시는 별도의 체계(시스템) 구축이나 울산시 어린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체계(시스템)를 개선했다.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최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울산에서는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 1명당 연간 10만 원 상당의 울산 아이문화패스 카드를 발급해 아이들의 문화·예술·체육 향유 기회를 넓힌다.
이같은 어린이 복지정책은 울산시 민선 8기 후반기에 추진하는 '시민 생활 전반이 풍요로운 꿈의 도시 울산 실현'의 일환으로, 울산의 기존 장점인 '산업'에 '문화'라는 새로운 축을 더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의 축에 시민생활을 포함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며 활기있게 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추진한다"는 '울부심(울산자부심) 생활+(플러스)' 사업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시장은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어린이와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며 "7세~12세 이하 초등학생은 오는 9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울산시는 "울산시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시행 준비 중인 시내버스 어르신 무료화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2일 오전 11시 덕하공영차고지에서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화와 관련한 교통카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버스조합이사장, 지선-마을버스협의회장, 노조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버스택시과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이어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 결제할 때 정상적으로 '0'원 처리되는지, 환승할 때에도 '0'원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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