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가 임업직불금, 120만원→130만원으로 인상

전희진 2024. 8.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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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임가의 임업직불금이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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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임가의 임업직불금이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개정안은 임산물 생산업 가운데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산지경영 면적이 0.1㏊ 이상 0.5㏊ 이하에 연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할 경우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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