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권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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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해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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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계획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금융회사 등의 IT 및 보안 담당자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의 1단계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면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강화된 보안대책의 예시는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은 개별 서비스의 내용, 이용하는 데이터의 범위, 금융회사 등의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부터 20일 동안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을 통해 접수받은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FAQ를 선정해 답변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해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빠르면 연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은행‧저축은행, 30일 보험, 다음달 4일 금투, 6일 여신금융 및 전자금융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업권별 협회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망분리 개선 로드맵 관련 추가 질의 사항은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상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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