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 전자상거래 ‘진입 허들’ 낮춘다”

대전=정일웅 2024. 8. 2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수출통관 편의 제고와 세정·금융지원 등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 진입 허들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세청이 구축한 무역 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포함하는 것도 지원방안에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출통관 편의 제고와 세정·금융지원 등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 진입 허들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 같은 취지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과 이를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관세청은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은 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2배 상향한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출신고보다 신고 항목은 간소화하고,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하게 제공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해외 주문자가 동일할 때는 다수 판매자(수출자)가 물품을 하나로 통합 포장·배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통합 포장·배송으로 수출기업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수출기업이 고의성 없는 행위로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를 사전에 알리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수출업체 대상의 세정·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동시에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돕는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 용품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세청이 구축한 무역 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포함하는 것도 지원방안에 담겼다.

특히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관세당국과 내년 10월부터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이 일본 현지의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때 신속 통관을 가능케 함으로써, 한국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시장의 진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금액 기준 한국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일본 36.8%, 미국 20.3%, 중국 19.7%, 싱가포르 3.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목록통관(수출) 할 때 품목번호(HS)를 2단위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으로 정확한 전자상거래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