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대만'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한 용산경찰,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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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집회를 준비하던 배달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오토바이는 1대만 이용 가능하다"며 집회를 제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22일 <오마이뉴스> 와의 통화에서 "(노조 출범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오토바이 집회를 했고, 작년에도 국회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인용됐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저희가 (최초 집회 신고 때) 신고한 사항을 거의 다 받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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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림 기자]
▲ 4/24 라이더 대행진 지난 4월 24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라이더 대행진을 진행했다. |
ⓒ 공공운수노조 |
▲ 플랫폼 갑질에 맞선 을'들의 연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6.21 배민항의행동, 배달라이더 X 배달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
ⓒ 이정민 |
[집회명칭] 플랫폼사 규제 촉구 라이더 상점주 연대집회
[집회장소]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 인도 (버스정류장~동문 이전 인도)
[인원] 100명
[개최일시] '24. 8. 22(목), 12:00~17:00
[준비물] 무대 차량 2.5T(톤), 배달 오토바이 40대, 트러스, 현수막 등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집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15일, 라이더유니온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제한 이유로는 ▲ 장시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점 ▲ 오토바이 적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통행 어려움 발생 우려 등을 언급했다.
특히 집회에 쓰일 오토바이를 40대에서 1대로 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경찰서 측은 통고서에서 "집회 준비 물품 중 오토바이 및 방송 차량은 각 1대만 이용하여 진행 가능하다"며 "제한 대수를 넘어서 집결하는 오토바이, 차량은 집결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단속 또는 집결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청사 |
ⓒ 유성호 |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지난 15일 라이더유니온에게 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은 다른 관련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인용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라이더유니온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라이더유니온이 사전에 신고한 집회 준비물 중) 2.5톤 LED 무대 차량은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라이더유니온의 당초 신고 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고 허용 범위에는 집회 장소, 인원, 개최 일시, 준비물 등이 모두 라이더유니온이 최초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담겼다.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
ⓒ 구교현 |
이어 "배달 노동자 집회에 (상징물인) 오토바이를 가져오지 말라는 건 사실상 집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경찰이 노조의 집회를 제지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제한 통고서를 보낸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긴 했으나, 제한 통고만으로 노조는 위축된다. 또 재판을 통해 승소해야 하므로 그만큼 부담이 작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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