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뒤끝'... 갈라치기로 광복회 예산 깎아라?

김경년 2024. 8.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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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도 독립분야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이같이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려는 것은 지난 8·15 광복절 때 광복회가 친일 성향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경축식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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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분야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실현되면 예산 축소 불가피

[김경년 기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광복회, 56개 독립유공단체 주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수정: 22일 오후 1시]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도 독립분야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보훈부 산하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곳으로 독립 분야는 광복회 1곳뿐이다. 공법단체는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이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의 승인을 거쳐 수익 사업도 가능하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 초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될 만한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단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내용이다. 이중 순국선열유족회의 이동일 회장은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기념사를 했다.

광복회가 지난 1973년 지정된 이후 50년 넘게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표성 있는 단체였지만, 만약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면 그 위상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 지원 예산도 쪼개지면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광복회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3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광복절 경축식 불참 보복? 대통령실 "바로 결정할 사안은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4.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같이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려는 것은 지난 8·15 광복절 때 광복회가 친일 성향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경축식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당시 "독립기념관 관장한다는 사람이 뉴라이트의 깃발을 들고 일본 국적이 당연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어찌 매국이 아니겠는가, 용산 어느 곳에 일제 강점기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직접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 회장을 설득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과 야당들은 정부와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열었다.

광복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공법단체 추가지정이 발의됐다가 형평성 문제로 보훈부가 반대해 폐기된 사안"이라며 "광복회가 이번에 일본 편향적인 정책에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그걸 같은 정부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가 사실이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김구, 이승만으로 갈라치기 하듯이 국민의 편을 가르는 아주 졸렬한 행위"라며 "하겠다면 막을 방도도 없지만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5·18 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별도로 연 경축식 축사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와 같은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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