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감염병 위반 민경욱 전 의원, 1심 벌금형 집유
조문규 2024. 8. 22. 11:18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회를 개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 전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 없이 집회에 참여했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휘·지시한 사정이 없다. 본인 이름으로 본인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8·15 국민대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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