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감염병 위반 민경욱 전 의원, 1심 벌금형 집유

조문규 2024. 8. 22. 1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5일 오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위해 나온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회를 개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 전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 없이 집회에 참여했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지휘·지시한 사정이 없다. 본인 이름으로 본인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8·15 국민대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