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외래 본인부담 60% 이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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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분을 현행보다 인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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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분을 현행보다 인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며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라며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강화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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