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처방 의사…벌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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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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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 가혹"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6명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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