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2심 승소…法 "1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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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을 깨고 "피고(일본제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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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효 만료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을 깨고 "피고(일본제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 정씨 유족은 2019년 4월 약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일제 강제노역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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