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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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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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전력수요 유치형·공급자원 유치형·신산업 활성화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 도 9월초에 행정예고하고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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