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회 추경안 37조1077억원 편성…'민생회복·지역경제' 방점

이영규 2024. 8. 22.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총 37조107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9867억원이 증액된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총 37조1077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9867억원이 증액된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등 2240억원을 편성했다.

또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 2612억원을 추가했다. 주요 항목을 보면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 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2175억원도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