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 "대통령실 추가 공법단체 지정? 안될 것"

서소정 2024. 8.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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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은 22일 대통령실이 광복회 이외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지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복회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정부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광복회에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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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국민 합의 우선…행정행위 압박 안돼"
용산 "대통령실 결정할 일 아냐"
제79주년 8·15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념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종찬 광복회장은 22일 대통령실이 광복회 이외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지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복회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복회는 정부의 단순한 등록 단체가 아닌 법정단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국가보훈부 산하에 17개 보훈 공법단체가 있는데 독립 분야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현재 광복회는 지난해 32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정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나선다면 관련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

이 회장은 "다른 단체를 광복회 수준으로 올리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며, 행정 행위로 압박해 (현 위기 상황을) 잔재주로 넘기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광복회와 대통령실의 갈등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개최 기념식이 따로 열렸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며 독자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정부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광복회에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 회장은 "(야당 등) 정당의 힘을 빌릴 이유가 없다.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최근 광복회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다. 지난 15일 광복절 행사 최종 조율을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연락이 닿았냐는 질의에는 "연락은 됐지만, 소통이 잘 안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법단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양하게 있어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상황이었다.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5·18단체도 공법단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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