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대부업-불법사채 구분…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전영주 2024. 8.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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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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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최고이율은 연 6%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기존 연 20%에서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고,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합법적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 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춰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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