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대부업-불법사채 구분…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기존 연 20%에서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고,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합법적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 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춰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