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대출한도 ↓
정진용 2024. 8.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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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탁등기 물건지(부동산 소재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취급을 중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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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탁등기 물건지(부동산 소재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취급을 중단해왔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다시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예방하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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