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 대응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산청군이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 시설이다.
이승화 군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정착되면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와 도농 간 교류 활성화로 생활 인구 증가 등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시행 예정 … 준비에 만전
경남 산청군이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 시설이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이다. 산청군은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등 시행 준비에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이내로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쉼터 면적과 별도로 데크·처마·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은 1면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단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쉼터는 최초 설치 후 3년간 사용 가능하며 이후 3년씩 연장 신청을 거쳐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으면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도 가능하다.
산청군은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사실상 불법으로 주거시설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화 군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정착되면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와 도농 간 교류 활성화로 생활 인구 증가 등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