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수사관에게 고문과 허위자백"…진실화해위, 진실 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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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국방경비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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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국방경비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2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제85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 개전 초기인 1950년 7월, 북한 의용군에 편입돼 이북으로 끌려갔다가 1952년 8월 남한으로 내려와 자수·귀순한 피해자가 국군 수사관 등에게 고문과 허위자백 등을 강요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간첩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6년 만에 가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판결문, 수용기록 등을 조사해 피해자가 국군 수사관 등에게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허위자백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73년 전남 순천에 거주했던 피해자들은 '김일성과 빨리 담판을 내야 편할 텐데'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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