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려고"…정부 시스템 해킹해 사망 위조한 아빠 최후

이해준 2024. 8. 22. 07: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안 주려고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위조한 미국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미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은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에게 법원이 징역 6년9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州)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했다.

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키프는 11만6000달러(약 1억5500만원)가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였다.

이 밖에도 키프는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다크웹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법에 따라 키프는 형기의 85%를 반드시 복역해야 한다. 출소 후에는 3년간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