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려고"…정부 시스템 해킹해 사망 위조한 아빠 최후
이해준 2024. 8. 22. 07:41
자녀 양육비를 안 주려고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위조한 미국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미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은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에게 법원이 징역 6년9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州)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했다.
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키프는 11만6000달러(약 1억5500만원)가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였다.
이 밖에도 키프는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다크웹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법에 따라 키프는 형기의 85%를 반드시 복역해야 한다. 출소 후에는 3년간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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