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사용후핵연료 1만9100톤 쌓여가는데…“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시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방폐물 전담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공단의 기술력 및 국제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쌓여가는 가운데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쟁 속 제정이 불발된 고준위 특별법은 22대 국회 주요 민생 법안으로 재등장했다.
국가 방폐물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현재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고준위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여야 합의 통과가 크게 기대되는 만큼, 원자력환경공단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취지에 맞게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사용후핵연료 1만9100톤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원전 확대 혹은 탈원전과는 무관하게 진행돼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사용후핵연료는 계속해서 열과 방사능을 뿜어내 그 둘의 준위(등급)가 높아 고준위로 분류된다. 국내에는 아직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다. 발전소 내 연료 하치장에서 중성자 흡수재인 붕소를 탄 물에 담가서 보관(습식 저장)하는 게 전부다. 이러한 처분시설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원전 부지 내 고준위 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법제화된 근거 없이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최근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주요 원전 운영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수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전 선진국처럼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금융·세제 혜택 등 자본 및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제외될 경우 투자나 자금 대출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에서 영구 저장시설 건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37년으로 추산했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이 올해 통과돼도 영구 처분시설은 2061년에 문을 열기 때문에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혁 중앙일보M&P 기자 lee.junhyu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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