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추석 물가 우려… 유류세 인하 연장

양민철 2024. 8. 2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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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까지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첫 인하 이후 이번이 11번째 연장이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데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지 않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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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2021년 이후 11번째
휘발유 20% 경유·LPG 30%↓유지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최현규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첫 인하 이후 이번이 11번째 연장이다. 오는 10월 말까지 휘발유는 ℓ당 20%, 경유와 액화천연가스(LPG)는 30%의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64원이 인하된 656원이 부과된다. 경유와 LPG에는 각각 174원, 61원을 낮춘 407원과 142원이 부과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12월 말까지 전 유종에 대해 37%의 인하율을 적용해 왔다. 이후 인하 폭을 점차 줄여오다 지난 7월 현재 수준까지 낮추고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데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지 않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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