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사전에 막는다…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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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갭투자 등 투기성 성격이 짙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런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도 있는데, 신한은행 조치가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다른 은행으로도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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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모기지론도 중단… 한도 축소
실제 효과땐 타 은행 확산 가능성
신한은행이 갭투자 등 투기성 성격이 짙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모습인데, 곧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행은행은 대출 실행일에 특정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이 같은 조건이 붙는다는 건 임대인이 주택 구입과 함께 전세를 준다는 뜻으로, 갭투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런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기존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행위도 투기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유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된다.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같은 날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신한은행의 조치는 최근 금융 당국의 요구에 부합한다. 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출금리 중심 대응 외에 더욱 꼼꼼한 대출 심사 등을 통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관계기관, 5대 은행 등과 함께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해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도 있는데, 신한은행 조치가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다른 은행으로도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들어 벌써 일곱 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주담대(신규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0.2~0.4% 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 기관 등에 따라 0.1~0.3% 포인트 오른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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