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당론 추진”

이종선,정우진 2024. 8. 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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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행 형법상 '적국'으로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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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간첩죄 ‘적국→외국’ 바꿔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의원실 주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행 형법상 ‘적국’으로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혹은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보호해야 할 국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법에 있는 ‘적국’ 조항을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자신의 검사 이력을 소개하며 “검사나 경찰은 인사이동이 있고,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이고 장기간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해낼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한 대표는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의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죄 관련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외국 대상 간첩 행위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만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종선 정우진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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