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당론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행 형법상 '적국'으로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행 형법상 ‘적국’으로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바꾸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혹은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보호해야 할 국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법에 있는 ‘적국’ 조항을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자신의 검사 이력을 소개하며 “검사나 경찰은 인사이동이 있고,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이고 장기간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해낼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한 대표는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의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죄 관련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외국 대상 간첩 행위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만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종선 정우진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은 비닐 컨테이너’…K-이주노동자, 낯뜨거운 현실
-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태어나서 尹·韓 본 적 없어”
- 갭투자 사전에 막는다…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 [단독] 새 역사교과서 30일 공개… 역사논쟁 재점화 불보듯
- 새마을금고 어쩌나… 부실채권 폭탄에 1조원 손실 예상
- [단독] 한·이회담 의제 오를 ‘25만원 지원법’…尹 반대한 이유
- 휙 날아간 딸 모자 주우려다 40대 가장 강에 빠져 사망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무혐의 결론
- 길 잃고 ‘엉엉’…3살 여아, 오빠들과 눈물의 상봉 [아살세]
- NHK, 교토국제고 교가 ‘동해’ → ‘동쪽 바다’ 번역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