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앱에 51억 써놓고… 카메라 못 막자 ‘아이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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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소속 직업군인 A씨는 최근 본부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다.
이미 해군을 제외한 각 군은 부대 내 아이폰 반입을 금지하는 추세였다.
경기도 한 부대 소속 군인 B씨는 21일 "근무 부대 사무실도 군사제한구역이라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아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공군 장교는 "수십억원을 쓴 보안 앱이 아이폰 적용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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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군 이어 해군도 10월 금지령
해군 소속 직업군인 A씨는 최근 본부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다. 부대 내 군사제한구역에서 아이폰 사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문에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아이폰이나 외국산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미 해군을 제외한 각 군은 부대 내 아이폰 반입을 금지하는 추세였다. 육군과 공군은 각각 지난 4월과 6월 본부를 거쳐 예하부대까지 아이폰 금지 정책을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는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총 51억원을 투입해 군 전용 보안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앱)인 ‘국방모바일보안’을 개발했다. 휴대전화에 이 앱을 설치하면 카메라 촬영이나 녹음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방모바일보안 앱은 2013년부터 적용돼 부대 내 스마트폰의 카메라 및 녹음 등의 기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아이폰은 기기 자체에서 카메라나 녹음 차단 권한을 요청하는 이른바 ‘서드파티앱’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폰에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깔아도 카메라 촬영이나 녹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보안 문제를 고민하던 군이 결국 아이폰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 셈이다.
군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한 부대 소속 군인 B씨는 21일 “근무 부대 사무실도 군사제한구역이라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아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지역 군인 C씨도 “아이폰 반입 금지조치 이후 휴대전화 기종을 변경하느라 위약금을 물어낸 사람도 있다”고 했다.
51억원을 들여 개발한 앱이 무용지물이라는 불만도 크다. 한 공군 장교는 “수십억원을 쓴 보안 앱이 아이폰 적용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은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이폰을 특정해 금지한 것은 아니고 보안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스마트폰 기종을 불허한다는 의미”라며 “군 보안 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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