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판사, 최태원·노소영 이혼 맡아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이 21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서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법 기업 파산·회생 전담 재판부 판사를 맡은 걸 시작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법원장을 지냈다. 항소심 재판부 시절엔 기존 법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유명했다. 2014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영화로도 제작된 ‘약촌 오거리 사건’ 재심 결정을 했다. 2015년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징역 3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관 취임 후인 지난 7월엔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만 유효하다”는 새 판례를 낸 다수 의견 쪽에 속했다.
이번 상고심에선 2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한다고 선고한 게 적절했는지가 주요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노태우 정부 특혜로 SK가 성장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 증여금에서 비롯됐는지, 즉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1·2심 판단이 엇갈린 쟁점이다.
지난 5일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2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근거를 전면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내가 삼성병원장 꾸짖었다?"…당신이 속은 사진 1장 | 중앙일보
- "히죽히죽 했다,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받나 | 중앙일보
- 레스토랑서 "밥값 다 내겠다"…정의선이 요청한 비밀 임무 | 중앙일보
- 집앞 텃밭마다 수상한 붉은 꽃…어촌마을 발칵 뒤집은 양귀비 | 중앙일보
- 최여진 "7살 연상 돌싱남과 연애 중…쭉 가고싶다" 깜짝 고백 | 중앙일보
- 박수홍 "30㎏ 빠지고 영양실조…남자 역할 못해 시험관 시술" | 중앙일보
- 서정희, 6살 연하 건축가와 동거 “딸과 합동결혼식 하고싶다” | 중앙일보
- 충주시 '경찰학교 카풀 금지' 공문 논란에…'충주맨' 반응은 | 중앙일보
- 최민식 "파묘가 반일 영화? 그렇게 치면 명량도 반일 아니냐" | 중앙일보
- "알몸 사진 보내줘" 초1에 카톡한 초5…여학생 부친 "딸 충격받아"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