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급증에…전세·신용대출도 조인다

정진호 2024. 8. 22.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라는 특명을 금융당국에서 부여받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을 넘어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은행권에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면서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신한은행은 이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컨대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받은 전세대출로 부족한 주택 매입 자금을 메우는 방식의 갭 투자 형태가 유행한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이런 전세자금대출이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대출은 유지하되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전제로 주택을 매입하는 투기성 갭 투자는 차단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커져 선제적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KB국민은행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 “투기성 갭투자 차단, 실수요자 전세대출은 유지”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울 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5500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또 23일부터 주담대 금리는 0.2~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0.1~0.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중 조달 금리는 내려가는 상황이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포인트씩 높인 이후 29일에도 최대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이후 23일까지 금리를 인상하면 5주 사이에만 6번째다. KB국민은행 역시 22일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대출금리를 올린 횟수는 총 22번에 달한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줄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것은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1795억원 불어났다.

인위적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늘자 전세대출 중단과 신용대출 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갭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한 은행의 조치가 다른 은행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도 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대출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하나은행도 “다양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