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창원시 발표에 ‘반박’ … “흔들림 없이 정상화”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8. 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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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표류 중인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첫 공식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일 창원시가 낸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제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창원시 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김제홍 개발본부장은 “경자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창원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기간인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사업 기간이 만료됐다”며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이유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명령을 내렸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는 2014년 3월 2차 협약 변경 시, 협약을 해지하면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에게 귀책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자된 자금 전액을 부담한다는 확정 투자비 관련 조항을 민간사업자와 신설했다”며 “이는 사업비 증액을 통해 향후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확정 투자비 산출 근거를 마련해 준 셈으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가 경자청과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면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이라 주장한다”며 “웅동1지구 정상화에 따른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혜택이 상당할 텐데도 운영 기간 연장으로 민간사업자를 두둔하고 사업 정상화를 방해는 게 오히려 책무를 다하지 않는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보유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부터 산업통상부 유권해석 결과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상실로 생계 대책 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멸어업인 조합은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어 자체 개발이 불가하다”라며 “경자청의 개발사업 승인과 결정은 부산경자청 권한 사항으로 경자청 승인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이 길어져 사업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웅동1지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창원시는 소송을 취하해 더는 사업 정상화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규용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앞서 창원시는 지난 12일 경자청이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송 취하를 종용한다는 내용의 회견을 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경자청이 주장하는 토지 조성원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에 따른 창원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자청의 일방적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자청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을 알고도 묵시하는 건 시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시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소송과 별개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자청에서 요청하면 언제든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터.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진행이 멈췄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에서 도지사 취임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경남도, 경자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등 5차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공동사업시행자 간 합의 결렬 등으로 사업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앞서 경자청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두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창원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경자청은 조기 완공을 조건으로 시설업 등록을 승인했으나 골프장만 운영할 뿐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진해오션리조트의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진해오션리조트가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진해오션리조트는 소송을 진행하며 등록취소 처분 정지일인 오는 9월 6일까지 골프장을 영업한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창원시와 경자청 간 소송은 지난달 선고가 예상됐으나 변론이 재개돼 현재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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