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탓 특별휴가 중단?…병무청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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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로 인해 '분임장 특별휴가'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21일 "사회복무요원 교육 관련 분임장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으며, 특별휴가 중단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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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로 인해 '분임장 특별휴가'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21일 "사회복무요원 교육 관련 분임장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으며, 특별휴가 중단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이는 최근 사회복무요원들의 커뮤니티 '공익인간' 앱에 이번 복무 기수부터 분임장에게 주어지는 특별 휴가가 없어졌으며 원인이 슈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업로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당 앱에는 슈가와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밝힌 A씨가 당시 분임장(조장)을 맡았던 슈가의 복무 태만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A씨는 "강사도 너무 심하다고 느꼈는지 언질까지 줬고 자다가 일어나서 일단 고개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보다 다시 잤다"면서 "슈가 분임의 참여율은 최하위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최근 슈가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재조명됐다. 이후 부당하게 표창장과 특별휴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는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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