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인한 징벌적 손배금 보상상품 나온다

송금종 2024. 8. 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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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도입으로 증가한 소송가액이나 법률대리인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 곧 나올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 중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 등 형사방어 비용(무죄판결 시)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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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내달 출시
“조합원 안정경영, 손실복원 지원”
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도입으로 증가한 소송가액이나 법률대리인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 곧 나올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 중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 등 형사방어 비용(무죄판결 시)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중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다. 또한 해당 법령 도입에 따른 소송가액 증가, 변호사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을 받는다. 현재 종합건설업체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 중소기업이다.

상품은 부득이 중대재해에 처한 건설사로 하여금 사업위험 관리 기능을 할 전망이다.  

조합은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으로 조합원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출시 배경을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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