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공짜로 서울시 복지관 쓴 민노총, 결국 전원 퇴거

이지영 2024. 8. 21. 19: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 사진 서울시청


서울시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2002년 이후 약 21년간 위탁 운영하며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결국 자진 퇴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2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6일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확정했다.

해당 복지관은 노동자들에게 노동 상담·문화 활동·생활 체육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2년 설립됐다. 서울시 소유 건물이지만, 설립 직후부터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채 사무실로 활용하고, 시로부터 건물 관리비와 위탁 운영비, 인건비 등을 받아 왔다.

이에 설립 취지와 달리 복지관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노조 단체의 전용 사무실·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3년마다 매번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어 왔는데, 지난해 7월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 민주노총이 아닌 새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두 달 가까이 총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며 그해 9월 25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노총 산하 일부 단체가 “이전할 공간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 당장 나갈 수 없다”며 퇴거 명령에 불응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복지관에 대해 제기한 명도소송을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22부(이광열 부장판사)에 배당했지만, 지난 6월 이를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민주노총과 서울시에 7월 31일까지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 전체 12개 단체 중 남아있던 5개 단체가 약속 기한 전까지 모두 퇴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공간에서 일반 노동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유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