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서 받은 생활비"…황보승희 前의원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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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48)이 항소했다.
21일 황보 전 의원은 부산지법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도 내연남 정모씨(59)와 사실혼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적 관계에서 생활비를 받은 것뿐이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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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48)이 항소했다.
21일 황보 전 의원은 부산지법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도 내연남 정모씨(59)와 사실혼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적 관계에서 생활비를 받은 것뿐이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전망이다.
전 의원은 1심 최후진술에서도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정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를 주장한 배경엔 법률상 배우자 간 이뤄진 정치자금 수수와 초과 금품 수수는 처벌하지 않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황보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실혼 관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품을 주고받을 당시 양쪽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 관계도 유지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0년 예비 후보자 시절 건넨 5000만원도 대부분 경선 비용, 선거운동비용 등 정치활동에 사용됐고, 이를 생활비로 어렵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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