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견제하면서 손 내미는 EU, 46.3% 관세 부과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8.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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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테슬라도 9% 적용
잠정 관세는 사실상 없던 일
(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 계획과 관련해 한 걸음 물러났다.

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확정관세 결정 초안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7∼36.3%포인트(p)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BYD 17%, 지리 19.3%, 상하이자동차(SAIC) 36.3% 등이다. 중국산 테슬라도 9%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최고세율 기준으로 지날 6월(38.1%)과 7월(37.6%)보다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27∼46.3%가 된다.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는 EU가 연거푸 추가 관세율을 일부 내린 것을 두고 중국과 고조된 무역 마찰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집행위의 이날 발표도 전에 비해 한층 부드러웠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의 (확정관세율) 사전 공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며 “최종 정치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질 대변인은 또 “EU는 중국 정부와 효과적이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하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WTO에 합치되면서 불법(illegal) 보조금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건 중국의 몫”이라고 했다.

EU는 7월 5일부터 시작된 임시 성격의 잠정관세 부과도 사실상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EU의 고율관세 방침에 반발해 본격적 대응에 나선 것이 일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에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EU를 제소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독일에 접근해 관세 인하를 제안하는 등 EU의 결속을 흔드는 회유책도 동시에 구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상계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EU가 이성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중국 측과 협력함으로써 무역 마찰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날 공개된 확정관세 초안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전까지 관보 게재될 예정이며 이후 5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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