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마라탕에도?…중국산 목이버섯서 기준치 16배 잔류농약 검출

윤슬기 2024. 8.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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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문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 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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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중단·회수조치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목이버섯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식인 마라탕은 물론 짬뽕, 탕수육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문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암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식약처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 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문제 제품은 1kg, 10kg, 50g 등으로 단위로 판매됐으며,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0.16mg/kg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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