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법정전출금’에 교육청·지자체 ‘빈익빈 부익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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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올해 광주시교육청에 의무로 납부해야할 법정전출금 3087억원 중 605억원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교부해야할 법정전출금 총 3638억원 중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1218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은 중앙 정부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 관할 지자체로부터 법정전출금을 받아 교육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이중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월별로 교육청에 의무 납부해야하는 교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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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자체 ‘재정적자’
교육교부금 지난해 75조원 교육교부금>
광주광역시는 올해 광주시교육청에 의무로 납부해야할 법정전출금 3087억원 중 605억원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세수 전망이 어두워 지난 5월 열린 제1차 추경 예산안심의에서 법정전출금 지급 계획을 한 차례 더 미루기도 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열리는 제2차 추경 때 미확보한 법정전출금을 편성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구시교육청에 교부해야할 법정전출금 총 3638억원 중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 1218억원에 달한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전체 세입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반영을 못했다”며 “대부분 지자체들이 비슷한 재정부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광역지자체가 관할 교육청에 법정전출금까지 따로 내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로부터 ‘교육교부금’을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살림이 넉넉한 교육청과 광역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재정적자 상태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의 올해 시·도별 총액은 –18조5960억원이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약 19조원 더 많은 적자살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은 중앙 정부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 관할 지자체로부터 법정전출금을 받아 교육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전체 재정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75%, 15% 수준이다. 이중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월별로 교육청에 의무 납부해야하는 교부금이다. 재정이 부족해 납부를 못하면 당해연도로부터 2년 안에 무조건 내야 한다.
교육재정교부금과 법정전출금을 모두 받는 시·도 교육청 살림살이는 지자체와 상반된다. 2015년 39조4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2020년 53조5000억원, 지난해 75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도 1000만원을 넘기며 각 교육청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해 2022년에만 7조원을 남겼다.
광역지자체의 교육재정 부담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법정전출금 외에 교육경비 보조금 등 추가로 내야할 비용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교육 복지 수요에 지자체가 직접 대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오나래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법정전출금 부담 해소를 위해 납부 비율 축소 등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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