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박정희 광장' 표지판, 국토부장관 "적법성 여부 확인"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14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등 관계자들이 표지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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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의 불법성을 따져 물었다.
"유지관리 지자체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등이 쟁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은 "현재 역명과 역 광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느냐"며 "역 광장은 역 명을 따르게 돼 있다. 역명을 바꾸려고 해도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 철도노선 및 역 명칭에 대한 관리 지침이 있고 국토부의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 위탁만 했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있다"며 "그곳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복 의원은 "대구시 같은 경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SNS를 통해 떠들썩하게 소문 내놓고 진행했는데 모든 관계부처가 눈 감고 있었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표지판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2007년 대구시와 철도시설공단이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시설물과 토지 같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대구시장은 설계, 공사, 시행 등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상호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인천 남동갑)도 "쟁점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 기능에 이런 조형물을 갖다가 대구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느냐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됐느냐는 것"이라며 "나중으로 미루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는 것은 홍준표 시장의 대권을 위한 보수표 결집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에 국토부가 휘말릴 필요가 있느냐. 지금 동대구역이 박정희역으로 바꾼 적 있느냐"고 물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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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부분들을 개체해서 광장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대구역 광장 공사가 아닌 교통광장 공사로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대구시 소유로 할지 철도공단 소유로 할지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단 소유인 국유지인지 아니면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역명은)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그 지역 시민과 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정쟁을 즐기시는 지자체 단체장이 그랬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라며 "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권자가 대구시장이다. 대구시의 이번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구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역명 변경, 표지석 설치에 관한 제안은 없었다"면서 "국유재산인지 아니면 공사 중에 있는 재산인지, 그 과정에 관리 책임이 누가 있는지 등 법률 검토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받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법상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공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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