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린 '손목치기'로 돈 뜯어낸 5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주겠다"며 윽박질러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는 '손목치기'라는 사기 수법이다. 고의로 차에 부딪힌 후 사고가 났다며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식이다.
A씨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원을 뜯어냈다.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 "남자였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1시간여 사이에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A씨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