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첫 민생협치

최은희 2024. 8. 21.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고,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낙찰 후 20년간 공공임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고,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