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차별 아닌 기회”

정우진 2024. 8.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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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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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제안
“고용허가제도 재정비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사·돌봄 서비스 등 분야에 외국인 고용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나 의원과 안철수 김선교 유상범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기사도 보셨을 텐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왜 아이를 안 키우느냐 물어보면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퍼즐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의 80%를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며 “가족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국인과 (최저임금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상대적으로 주거·식비 부담이 큰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예로 들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일정 수준 이상 숙식 서비스를 제공한 뒤 지역별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차원에서) ILO 협약에도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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