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디올백’ 무혐의… 韓 “검찰이 맞는 판단 내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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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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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대공수사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 수사에 대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의 토론회 발언은 현행 간첩죄와 개정 국정원법의 맹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의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 국정원법은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사안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러 교착된 정치의 상황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민생 정치를 위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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